업무시설에서 한층당 있어야 되는 통신실의 면적을 찾아봤다..
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
[일부개정 2007.6.27 정보통신부령 제223호]
제2절 구내통신선로설비 등
제17조 (설치대상) ①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내용 전기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. 다만, 야외음악당·축사·차고·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1.26>
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.26>
1.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·터널·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
2. 그 밖에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
제18조 (설치방법) ①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②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 인입맨홀·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
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5.1.26>
제19조 (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)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·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(이하 "집중구내통신실"이라 한다) 및 각층에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(이하 "층구내통신실"이라 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2.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제20조 (회선수) ①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.
1.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
2. 구내회선의 구성
3. 단말장치 등의 증설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회선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제21조 (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)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「방송법」 제79조 및 「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5.1.26>
별표-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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